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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설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상주의하 영국에서 노동을 조직하는 법령으로는 직인법과 구빈법이 있었다. 1563년에 만들어져 1795년까지 존속하며 국가 가부장주의를 대변했던 직인법은 전국적 노동 조직의 대강을 규정했다. 구빈법은 몸이 성한 빈민으로 하여금 지방 차원의 행정을 담당하던 교구의 통제에 따라 노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충하였다. 빈민 구호는 지대 수입에 근거해 모든 이들로부터 징수된 빈민 구호 지방세rates를 통해 조달되었다. 참고로, 빈민이란 토지에 기반한 계급 외 전체라 할 수 있는 일반 민중과 사실상의 동의어로써 구호 대상 극빈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직인법과 구빈법이 합쳐진 노동법Code of Labor 체계는 전국적 노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지방적 구호를 야기하는 등 일관성이 ..
근황이기도 하고 알림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하다. 보다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글 자체의 완결성을 위해 곁가지는 쳐내야 할 듯 싶어 이 정도만.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요즘의 고민은 가깝게는 한국에 돌아간 이후의 일, 멀게는 대학교 졸업의 일이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이번 방학에는 참여연대 인턴을 할 생각이다. 물론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못할 이유는 없지 않지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 운동'을 경험하고 싶어서. 물론 참여연대 인턴을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각종 사회 운동의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학교의 사람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다른 단체를 찾아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굳이 저런 생..
월 화 수 목 금 10~11 9.5~11 미국사 고전정치경제학 미국사 고전정치경제학 미국사 11~12 11~12.5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 12~1 12.5~2 국제경제사 국제경제사 1~4 2~3.5 4~5.5 3.5~5 동유럽경제 현대정치경제학 동유럽경제 현대정치경제학 5~6 6~9 경제학연습 벌써 개강하고 한 주일이 지났다.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 월요일은 마틴루터 킹 기념일이라 휴일이었다. – 어쨌든 어제 금요일 수업까지 들은 탓에 선택한 수업 전반에 대해 소감이라는 걸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눈썰미 좋은 이는 발견했겠지만, 수업의 일부가 줄었다. 첫 시간, 혹은 두 번째 시간까지 듣고 나니 '아, 여기서 이건 들을 만 하겠구나.' / '아, 이것까지 들으려고 하는 건 지나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