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스피넘랜드 법 (2)
. 나의 소설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상주의하 영국에서 노동을 조직하는 법령으로는 직인법과 구빈법이 있었다. 1563년에 만들어져 1795년까지 존속하며 국가 가부장주의를 대변했던 직인법은 전국적 노동 조직의 대강을 규정했다. 구빈법은 몸이 성한 빈민으로 하여금 지방 차원의 행정을 담당하던 교구의 통제에 따라 노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충하였다. 빈민 구호는 지대 수입에 근거해 모든 이들로부터 징수된 빈민 구호 지방세rates를 통해 조달되었다. 참고로, 빈민이란 토지에 기반한 계급 외 전체라 할 수 있는 일반 민중과 사실상의 동의어로써 구호 대상 극빈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직인법과 구빈법이 합쳐진 노동법Code of Labor 체계는 전국적 노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지방적 구호를 야기하는 등 일관성이 ..
18세기 사회는 시장의 부속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했다. 대표적인 예로, 스피넘랜드 법Speenhamland Law은 영국의 농촌에서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그 법이 제정된 1795년부터 1834년까지 막아냈다. 이 법은 모든 민중들이 앞 다퉈 자유 노동시장의 등장을 요구할 때까지 존속하며 시장경제의 자기조정을 방해했다. 스피넘랜드 법 이전부터 노동이 토지나 화폐보다 늦게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도록 막았던 법이 바로 1662년에 제정된 정주법인데, 이로 인해 농촌 노동자들이 교구에 묶임으로써 전국적 노동 시장의 형성이 1795년까지 늦춰졌다. 그런데 전통적인 국가 가부장주의의 노동 조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수준에서 보조하는 ‘수당 체계’를 도입하는 스피넘랜드 법이 전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