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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J. J. Rousseau, "Du Contract Social"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본문

학문 / Science

[정치학] J. J. Rousseau, "Du Contract Social"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zeno 2006. 11. 18. 21:46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제1권에서 가장 핵심인 사회계약(6장)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주권자(7장),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신분(8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의 제1권 전체에 걸친 주장은 1장 제1부의 주제에 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이다. 그가 복종을 강요당하고, 또 그대로 복종하는 한 그는 잘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가 속박에서 벗어날 힘을 갖게 된 후 그 속박을 이겨낸다면 그는 더욱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유를 되찾는 건 자유를 뺏긴 것과 똑같은 권리로 행하는 일이며, 그가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건 정당한 일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지나치게 강력한 원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인류는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기존의 모든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비록 본디 개인 각자의 자유와 힘은 자신을 보존하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1)인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혼자일 때보다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질서는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에 계약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
 사회계약의 조항은 요약하여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2)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명문화되어 공포된 적은 없지만 어디서나 동일하고 암암리에 인정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협약이 파기됨으로써 각자가 계약상의 자유를 버리고 자연적 자유를 되찾고자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모두가 이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누구나 자기가 포기한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것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평등한 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조건을 과중하게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협약을 맺음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의 최고 감독하’3)에 두고 ‘전체와 불가분’4)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결합 행위로부터 각 개인은 기존의 개인적 인격 대신 집합적인 공적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옛날에는 도시국가라 불렸고 오늘날에는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불리며, 구성원들에 의해 ‘수동적일 때는 국가,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5)라 불린다. 또한 이것의 구성원은 ‘집합적으로는 국민이라 불리고,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뜻에서는 시민, 국가의 법률에 종속된다는 의미로는 신민이라 불린다.’6)
  사회계약은 가장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만큼, 아무도 그 어떤 구실로써도 그의 동의 없이는 예속시킬 수 없’7)기 때문이다.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은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반대자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8) 국가가 구성된 이후에 그 안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주권에 복종한다는 동의는 성립한다.
  결국 개인은 사회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과도 이중으로 계약을 맺은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는 개인들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는 주권자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는 것’9)이다. 한편 계약은 존재 자체를 위해서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자신의 일부를 타 주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종할 수 없다.
  각 개인은 전체 의사와 상반되는 개인 의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의사가 행위로 나타날 시에는 사회계약을 파괴할 위험성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은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 단체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10)을 지킨다. 그래야만 다른 약속들도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우선 전제가 사라진다면 사회계약은 본래 의의와 달리 오히려 개인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은 이 전제를 따르도록 강요되고, 또 자신이 주권자로서 성실히 이를 따른다.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 신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기존의 본능적 ․ 충동적 존재에서 벗어나 도덕적 ․ 이성적 존재가 된다. 인간이 비록 사회계약으로 기존의 자연적 자유와 무제한의 권리를 상실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사회적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회계약으로 인해 욕망의 충동만을 따르던 노예적 굴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스스로 만든 법을 좇음으로써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되는 정신적 자유를 갖게 된다.
 제2권에서 루소는 주권의 양도 불가성(1장) ․ 전체 의사(3장) ․ 법(6장) ․ 입법자(7장) 등에 대해 논한다. 먼저, 전체 의사의 행사인 주권은 개인이 아닌 집합적 존재인 주권자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고, 주권자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한편,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이양될 수 없다. 그래서 루소는 편파성을 지향하는 개별적 의사와 평등을 지향하는 전체 의사가 우연적으로 일치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 ․ 항구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전체 의사가 형성된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국민이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순간 주권자는 지배자로 바뀌게 되어 그 정치체는 파괴되게 된다.
 사리(私利)를 염두에 두기 마련인 모든 사람의 의사와 공익만 고려하는 전체 의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모든 사람의 의사는 단순히 모든 개인의 의사의 총체일 뿐이지만, 여기서 ‘서로 파괴하는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11) 비로소 전체 의사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런 전체 의사는 항상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익을 도모한다. 한편, 국민들 간의 토의에서 당파가 형성되는 한 전체 의사는 존재할 수 없다. 아무리 그 당파가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하더라도 결국 그 의견은 하나의 개별적인 의견에 불과하게 될 뿐, 전체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체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려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이로써만 시민은 기만당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공익을 도모하는 전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
  전체 의사가 상대하는 대상은 국가 안에 있는 한 결코 전체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다. 그 대상은 결국 전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전체는 결코 전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체는 진짜 전체가 아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 의사가 상대하는 국가 내 대상은 결국 전체 그 자신이 된다.
  같은 논리로 법을 제정하는 전체 의사는 결국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전체 의사가 된다. 루소는 이런 행위 자체를 법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 때의 전체는 국민 개인이 아니라 추상적 조직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특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특정인에게 부여하지는 못한다.’12) 그래서 법은 신분을 여러 계급으로 나누고, 왕정을 설치하고 세습제를 정할 수는 있지만 계급의 자격을 규정하거나, 특정인을 그 계급에 속하도록 지정하거나, 왕이나 왕가를 지명할 수는 없다.
  한편, 군주라 하더라도 그 역시 국가의 구성원일 뿐이기에 법을 초월할 수 없다. 또한, 법을 제정한 전체 의사와 적용 대상이 되는 전체 의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불공정하지도 않다. 게다가, 법 자체가 전체 의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복종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옳지만 때때로 잘못 인도될 수 있는 전체 의사가 법을 잘못 제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필요하게 된다.
 입법자는 거의 신과 같이 완전한 존재로서 자연적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사회계약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의 직무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틀이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 그가 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스리게 되면 그의 법은 그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자는 행정권을 가진 군주와 동일 인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입법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작업’13)이라는 사실과 ‘그 작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요구된다는 것’14)이라는 사실이 양립하게 된다. 그래서 입법자는 논리나 완력 없이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는 인간으로서는 성취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껏 모든 국가의 시조들은 종교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하늘의 신을 빌어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곤 했다.
 제3권에서 루소는 직접민주주의(4장)와 대의민주주의(15장)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그는 직접민주주의가 국민들 간에 지위와 재산이 거의 평등하고, 따라서 사치가 없으며, 국가가 매우 작아 모두가 서로를 알 정도여야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몹시 어렵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의사에 따라 성립된 주권은 그 자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권이 아닌 행정권의 측면에서 정부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대표자가 생겨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다.’15) 따라서 루소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마지막 제4권에서 루소는 전체 의사의 파괴 불가능성(1장) ․ 투표(2장) ․ 독재(6장) ․ 시민종교(8장) 등에 대해서 다룬다. 먼저, 사회적 유대가 약해지고 국가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한편, 개인의 이익이 공적 이익이 중요시 여겨지고 특정 당파의 의견이 전체의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공공 이익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전체 의사는 더 이상 모든 국민의 의사가 아니게 된다.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지면 결국 이기심이 공공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게 되고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령이 법으로 성립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사가 소멸되거나 손상된 것은 아니다. ‘전체 의사는 항상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순수하다.’16) 다만 더 강력한 다른 개인적 이익들에 종속되었을 뿐이다. 그런 개인적 이익을 앞세우는 시민들도 그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전체 이익을 바람으로써 더 많은 자신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결코 전체 의사가 파괴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의회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더 전체 의사가 지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여러 계층이 참여하거나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에 있는 시민들이 속박 때문에 그들의 자유와 의사에는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국가가 점차 몰락에 가까워지게 된다. 사회계약을 제외한 경우에 이들의 의견이 전체 의사와 다를 시에는 이들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다.
 투표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법의 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중요한 토의 일수록 지배적인 의견이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건의 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써 위급한 문제를 다루는 토의에서는 다른 쪽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그 것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의 형식적 절차와 느린 진행 같은 강직성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패망으로까지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법은 때때로 제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는 공공질서를 해칠 정도의 최악의 위험이거나 국가의 흥망을 위협할 정도일 때여야만 한다. 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단순히 정부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할 때에는 법의 권위가 아닌 행정의 형태만을 변화시켜 통치권을 한 두 사람의 정부 요원에 집중시키면 되지만, 위험의 정도가 너무 커서 법기구가 장애물이 될 정도에는 최고 수반이 임명되어 ‘모든 법률을 침묵케 하고 주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17)시켜야 한다. 물론 이 때에는 국가의 패망을 막는 것이 전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조처가 가능하다. 법의 권위는 잠시 중지된다고 해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최고 수반이 법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막중한 권한은 그 형식이 어떤 것이든 기한이 짧고 고정적이어야 하며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가 지나도 독재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곧 폭정이나 무용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은 신정이었다. 이 당시 국가들은 종교가 서로 달랐지만 서로가 각자의 신이 다른 민족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를 이유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등장한 후 널리 퍼진 그리스도교는 ‘천상의 왕국’을 내세워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기존 군주 및 통치자 등과 국민들에 대한 관할권을 이유로 갈등하게 되었다.
  한편 시민이 사회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이나 법 등의 신성성을 존중하고 믿으며 따르는 것이 시민적으로 종교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의 의무에 충실한 이상 그의 종교적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적 불관용은 종교적 불관용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관용을 견지하는 사람은 주권자가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루소가 사회가 어떻게 계약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자연 상태와 대비되는 상태로 사회와 국가가 형성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 사상은 우리 사회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번역본의 탓인지, 논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다 약간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 허나 이 책이 우리가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당위성 ․ 이유 등을 밝혀준다는 의의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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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6일 정치학 원론 과제 - 요약